
서귀포해양경찰서는 3일 위조 명품시계를 제주도내 귀금속점 등에 불법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모(58.서울)씨를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루이비통, 샤넬, 휴블롯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14억 상당의 위조시계를 도내 귀금속점 등에 32회에 걸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도내 귀금속점 등을 상대로 위조시계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추적하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께 서귀포시내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당시 김 씨의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위조시계 17종 137점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서울 남대문.동대문시장 등에서 보따리상에게 중국제 위조 명품시계를 10만원 내외로 구매한 뒤 차량 트렁크에 담아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항에 들어와 도내 귀금속점 등에 50~60만원 내외로 되팔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위조 명품시계 출처 등 김 씨의 여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위조시계를 알고도 매입한 귀금속점 및 관련 공범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