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횡령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0년 4월 30일 물탱크 청소 용역비가 35만원임에도 아파트자치회 명의 계좌에서 물탱크 청소 용역업체 대표에게 빌렸던 50만원을 포함해 85만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50만원을 가로채고, 입주자로부터 보증금과 관리비를 현금으로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올해 3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714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