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최근 잇따라 무면허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무원들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공직기강 해이 비판을 면치못하게 됐다.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A(55)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터리 인근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모(61.여)씨 등 2명을 치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9%로 법적 제재를 받는 0.05% 미만으로 나왔지만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년 2월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취소가 됐다.

또 다른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B(50)씨도 지난 23일 오후 9시 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서귀포여고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6% 상태였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이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게 된다”며 “무면허에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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