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귀포시 소속 환경미화원 A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1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서문로터리 인근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모(60.여)씨 등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9%로 나왔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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