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선적 15t급 어획물 운반선 1척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운반선은 22일 오전 6시40분께 마라도 남쪽 100km해상에서 허가지를 받지 않은 채 중국어선 2척으로부터 갈치, 조기 등 3500kg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운반선은 인근 해역을 경비하던 서귀포해경 3003함에 의해 나포돼 압송 중이며, 서귀포항에 도착하면 서귀포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10월 30일에도 무허가 어획물 운반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으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총 10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적발, 나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