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일하겠다고 한 뒤 선불금만 받아간 혐의(사기)로 김아무개(33·여)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1년 10월 서귀포시 소재 한 단란주점에서 일하겠다며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분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같은 해 11월에도 시내 다른 단란주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선불금 1400만원을 챙기는 등 그해 7월부터 올해 지난달 8일까지 전국을 돌며 유흥업소 21곳에서 모두 1억 518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