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택시비와 관련해 택시 운전사와 같이 파출소에 방문한 뒤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는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관공서주취소란)로 허모(58·남)씨를 붙잡아 불구속 수사 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7일 오후 남원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사 김모(60·남)씨와 같이 택시비 문제와 관련해 파출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받는 중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약 20여분 가량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제 3조 제 3항 - 6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적용을 들어 허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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