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아파트 공사 후 하자보수용으로 남겨 놓은 수 백 만원 상당의 대리석을 교회 공사용으로 싣고 가도록 안내해 준 김모씨(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께 서귀포시 서호동 모 종합건설 야적장에 아파트 하자보수용으로 보관해 놓은 최모씨(43) 소유의 700만원 상당의 대리석을 또 다른 김모씨(43)등에게 가져가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61)는 또 다른 김씨(43)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 건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자신의 것도 아닌 것을 가져가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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