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4월말까지 제주지역 농가 5명으로부터 43차례 걸쳐 시가 3600만원 상당의 한라봉 등을 배송 받아 가로챈 오모(47)씨를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절도죄로 2년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이후 인터넷 검색으로 제주 감귤농가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연세대 교직원을 사칭해 감귤을 대량 구입할 것처럼 속여 감귤을 택배로 받은 후 재판매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과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농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감귤 배송지를 연세대 건물로 배송한뒤 중간에 주소를 재차 변경하는 수범을 사용했다.

오씨는 20여년 전 아버지에 의해 사망 신고 처리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무호적자임에도 호적을 수정하지 않는채 추적 회피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연세대 주변 찜질방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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