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을 마신 후 대금을 갚지 않은 박모(33)씨를 사기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B모(42)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 등 시가 19만원 상당을 주문해 마시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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