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소방서(서장 양인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직능단체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조기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3년 2월 23일 개정 시행된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유사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에게 안정적인 배상을 보장해 주기 위한 안전장치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 22까지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면 이번 조기가입 추진대상은 보험가입 유예대상인 바닥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이들 업소는 2015년 8월 22알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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