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17일 진상조사 조례(초안) 입수 공개…'무늬만' 조사권 부여 등 문제 제기

▲ 국회 장하나 의원.

국회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17일 제주도가 검토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가 법률적 강제력이 없어 '무늬만' 조사에 그칠 공산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초안)'을 입수,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이날 발표했다.

장 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취임 직후부터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공약했다"면서 "그러나 조례(초안)을 분석한 결과 실질적인 진상조사 권한이 없는 '식물 진상조사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앞에서는 '강정마을 주민 뜻대로’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피조사기관에 협조 요청하도록 해 '무늬만 조사권'을 부여하는 권한 없는 ‘식물 진상조사위’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주민 동의 없는 마을발전 예산을 그대로 있다"면서 "원희룡 지사는 강정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률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조례(안) 제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는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자료제출 권한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면서 "관계기관이 거부하는 경우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조례(안)에 조사 결과에 따른 이행 강제력이 전혀 수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장 의원은 "진상조사위가 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나 감사요구를 할 수 있어야 당초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달성된다”며 "하지만 조례(안)에는 강제적으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김태환 도지사 시절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외면하면서 강행 추진하던 박영부씨를 도정 정책의 최고 책임자급인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함으로써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대한 주민 바람을 이미 외면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대로 된 진상조사의 전제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사업’등에 대한 집행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해군기지 주변 발전계획 사업을 보면 ▲서귀포의료원 현대화 65억원 ▲크루즈 관광테마거리 조성 사업 56억원 ▲강정천 생태탐방로 조성 10억원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 100억원이다.

장 의원은 이들 사업이 강정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원희룡 도정은 내년도 지역발전계획 사업비로 국비 289억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지방비 역시 63억원을 편성해 추진하면서 강정주민과 전혀 협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원희룡 지사가 겉으로는 강정주민 뜻대로 하겠다고 하지만 뒤에서는 전혀 실효성 없는 진상조사위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원지사는 면피용 행정으로 마을주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청문절차를 가동함으로써 진상조사에 따른 법률적 강제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하나 의원이 17일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조례(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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