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 김순희 / 서귀포여성회장

정신대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정신대를 일본군위안부 또는 일본군 성노예라는 용어로 사용해야 정확한 표현임을 인지하는 사람은 드물다.

위안부라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정신대라는 용어가 갖는 함정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전쟁을 치루는 동안 아시아 각국의 남성,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수공장의 인부와 일본군의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 전자가 근로정신대이고 후자가 일본군위안부가 된다.

정신대는 자발적으로 몸을 바치는 무리라는 뜻으로 1940년 일제가 무상으로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이들 중 일부는 사기와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위안부라는 용어도 이런 성적 강제동원 피해자를 공장 등에서 근무한 정신대 피해자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근 일본은 위안부 '강제연행'을 세계 역사에서 삭제하려고 움직임을 본격화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7월 고노담화의 검증을 통한 강제연행의 부정이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당시 관방장관인 고노 요헤이가 위안소·위안부 존재 인정, 이를 관리함에 있어 일본정부의 개입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며 발표한 담화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은 '10대 소녀까지 포함된 많은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들고'라는 문구가 담긴 아시아여성기금 호소문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최근에 삭제했다.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일부 철회를 작성자에게 요구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노력은 부족하다. 80세가 넘는 고령의 할머니들이 서계각국으로 호소하러 다니고, 일본에 항의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로 대변 되듯이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와 학계, 국제 인권단체가 주력이 되어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1년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일본 피해자들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피해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정부는 이후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배상문제도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당시 위안부 문제는 수면위로 떠 오르지 않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위안부의 근원적인 문제는 ‘여성인권을 유린하는 전쟁범죄’이다. 또한 당사자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겪었을 아픔을 안타깝게 여기지만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가대 국가 간의 자존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문제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정부의 개입을 인정하고 이루어지는 사과가 담긴 배상의 문제이다.

역사는 기록으로 남는다. 어떤 기록으로 위안부 문제가 남을지 일본정부의 행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뒷짐 진 소극적 대응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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