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식육 포장처리 업소 143곳을 대상으로 28일까지 제조일자 등 표시기준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

도는 행정시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제주시 지역 120곳, 서귀포시 지역 23곳 등 총 143곳을 대상으로 ▲포장육 제조일자를 재포장일로 표시하는 행위 ▲유통기간 품목제조보고 내용보다 초과 표시하는 행위 ▲유통기간 원료제품의 유통기간보다 초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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