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률 60% 불과…제주도, 다음달부터 구입·접종여부 일제 단속

경북지역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양돈농가의 구제역 방역의식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11년 4월 21일 경북 영천 구제역 발생 이후 3년 이상 구제역 발생하지 않아 지난 5월 29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백신 청정국'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구제역 백신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은 7월 23일 경북 의성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7월 26일 경북 고령, 8월 6일 경남 합천 돼지농가에서 잇달아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내 양돈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도가 밝힌 10월말 기준 전업농 구제역 백신공급 상황을 보면 소는 88%, 돼지는 6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도는 양돈농가의 방역의식 강화를 위해 백신구입 저조 농가에 대한 일제조사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구제역 백신 구입 저조 양돈농가에 대한 구입 저조사항 고지와 미구입 사유를 일제 조사하고, 다음달 1일부터 해당농가에 대한 일제 단속에 돌입한다.

도는 구제역 백신 미구입 및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조덕준 도 축산정책과장은 “우리 도는 단 한 차례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지만, 타시·도 발생사례에서 확인됐듯 예방접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을 경우 도내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며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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