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축산법에 규정된 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등 주요가축 5종과 말, 오리, 양 등 기타가축 30종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가축통계조사 담당공무원과 동(리)별 담당 조사원을 지정해 농가를 직접 방문 면접 및 확인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농림사업통합시스템 (Agrix)에 전산입력 하게 된다.

조사결과 읍·면·동별로 전년도 대비 사육두수가 10%이상 증감될 경우 증감요인을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재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사육두수 변화와 농가들의 사육동향을 분석해 축산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이용하며,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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