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특수수사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1300만원 대출금이 사기피해를 당하기 직전, 축협 직원의 사전간파에 의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지난 18일 오후 12시 30분 께 한 조합원이 제주축협 제주서부지점을 방문하고, 본인 정기예탁금에 있던 1300만원을 담보대출 받고 대출실행 후 해당 사기계좌에 입금하려 했다.
다급히 전화통화를 하며 대부계 직원 앞에서 담보대출 상담을 하던 조합원의 모습을 보고 수상히 여긴 양문철 축협 서부지점 과장이 그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달라고 했다.
조합원은 당황해하며 핸드폰을 주려하지 않았고 본인이 종이에 적어온 것을 직원에게 보여줬다.

.종이에는 사기계좌로 의심되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고, 양 과장이 어디서 전화가 걸려온건지 묻자 그때서야 검찰청특수수사대라고 얘기를 해 줬다.
누군가가 카드를 주웠다고 경찰서로 신고를 해왔는데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돈을 다 빼갈지도 모르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입금을 시켜야 한다고 하며 검찰청에서 전화가 갈거라는 것이다.
이후 얼마 안돼 검찰청특수수사대를 사칭하며 전화가 걸려왔고, 검찰청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빨리 입금을 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100%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라 판단된 양 과장은 우선 책임자에게 알린 뒤 조합원에게 검찰청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여부를 안내하며 전화를 끊으라고 했다.
이어 전화를 끊고 걸려온 번호로 직원이 상대방과 직접 전화통화를 한 결과, 상대방은 자신을 검찰청특수수사대라고 사칭했으나 조선족어투였다.
양 과장은 '누구냐;고 묻고 무슨일 때문에 입금하라고 하는지 상세히 묻자 서툰 한국말로 당황해 하며 얼버무리다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양 과장은 조합원에게 전형적인 금융사기라고 설명하고, 경찰서에 즉시 신고를 한 뒤 해당계좌 은행으로 사기의심 계좌로 등록을 요청한 후 조합원을 돌려보냄으로써 적극적으로 사기를 예방하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