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서는 201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서광지구 및 표선지구에 대하여 1월말까지 지적기준점 측량을 완료하고 2월부터는 필지별로 현황측량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광지구 및 표선지구는 서귀포시가 지난 2014년부터 마을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으로 지정규모는 서광지구는 205필지 140만8000㎡이고 표선지구는 584필지 111만1000㎡이다.

서귀포시는 서광지구 및 표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사업비 1억29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조정을 마무리하고 경계결정,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등을 거쳐 내년 6월말까지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수치)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될 경우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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