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 컬러복합기 복사후 시중 유포 혐의

서귀포 경찰서는 개인용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을 양면 복사한 후 이를 중문오일 시장 노점상 등에서 사용한 피의자를 1월24일 검거한 뒤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37세, 여)는 개인 채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5만원권을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월 23일 오전 8시30경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내에 있는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5매를 양면 복사 위조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중문동 소재 중문 오일시장에서 노점상 업주 B씨(72세, 여)등 2명으로부터 상추, 옥돔 등을 구입하면서 앞서 위조한 5만원권 2매를 제시해 사용했다.

이어 1월 24일 오후 1시께에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기념액자 등을 판매 보관 중이던 현금 15만원을 위조지폐 3매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

경찰은 이틀 연속으로 위조지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한국은행으로부터 위조지폐가 제주지역에서만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양면복사 방법으로 위조를 한 점으로 볼 때 비전문가에 의해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위폐가 발견된 주변 CCTV 수사 및 주변 상인과 종업원 등 관련자 상대로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피의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의자가 판매한 기념액자 금액이 10만원이었음에도 발견된 위조지폐의 금액은 15만원인 점을 이상히 여겨 이를 집중 추궁하던 중 피의자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 등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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