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명만·고정식·현정화 위원장, 투명성 제고 위한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이도2동 을),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제주시 일도2동 갑),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장(새누리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주도는 도와 산하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합의제 행정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  매월 말 현재 지출현황(예산액·예산배정액·원인행위액·지출액·예산집행잔액)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예산집행 내역 공개 대상기관의 해당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세출예산에 대한 1000만원 이상의 세부사업별 매 분기(연 4회)말 현재 추진실적(사업개요·추진실적·추진계획 등)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명만 위원장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제주도 예산집행 과정이 정기적으로 공개돼 도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도민의 도정 참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달 2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보다 앞서 도의회는 투명성을 담보로 한 ‘예산 개혁’ 방안으로 집행내역의 정기적 공표를 제기해 왔다.

지난달 10일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선화)는 제3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박정하 정무부지사 등이 출석한 가운데 제주도 의회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당시 김명만 위원장은 "예산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제주도 스스로 예산을 개혁해야한다"며 "매월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느냐"고 박 부지사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도민토론회 등을 개최할 필요 없이 집행 내역을 공개하면 된다"면서
"경상비 뿐 아니라 집행 내역 전부를 공개하면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정무부지사는 "간부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서 말씀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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