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예래주민들, 25일 기자회견 "유원지 취지 맞게 정책 전환해야" 주장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내 토지를 수용 당한 토지주와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 강제수용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이 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예래동마을주민들을 비롯해 곶자왈사람들과 녹색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은 25일 오전 제주첨단과학단지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며 JDC를 규탄했다.

이들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0일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예래휴양형주건단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유원지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 강제수용은 위법하다고 판결한데 따른 입장이다.

이들은 또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원지 개발사업들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서귀포시와 JDC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하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며 "이 개발사업들도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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