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판매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물건 매입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농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직원명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총 9200만원의 금품을 편취한 박모(47)씨가 지난 30일 검거됐다.

유통업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노인 감귤 농가 6곳을 대상으로 6700만원 상당의 감귤을 납품받은 후, 대금 지불을 미루다 농가의 항의가 있을 경우 일부만 지불하는 수법으로 4700만원 상당을 갚지않은 혐의다.

또한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운전기사 명의로 45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해 형법상 상습사기죄를 적용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제주 지역 배추 농가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사기행각을 벌여 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에 출소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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