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8일 게임장 내에서 ‘오션포스 3’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1)를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7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장 내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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