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8일 게임장 내에서 ‘오션포스 3’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1)를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7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장 내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8일 게임장 내에서 ‘오션포스 3’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해 사행성 게임물로 이용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게임장 업주 A씨(41)를 입건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270여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장 내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