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박사, 22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 토론회서 교육자치 자주성 확대 대안 제시

▲ 국회 강창일 의원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도교육감에게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권 부여와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지원위원회 회의에 도교육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박사는 22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10년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입법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과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교육의원, 서귀포시 성산읍·남원읍·표선면·송산·효돈·영천·동홍동)가 공동 주관했다.

▲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박사.

이 박사는 "교육자치 집행의 자주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제주도지원위원회 등의 구성에 교육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한 제주특별법 법률안 제출 요청권을 교육감에게도 부여하는 방안 등은 제주 교육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 제주특별법 상 제주도지원위원회에 도지사만 참여할 수 있고, 법률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도지사에게만 부여됐기 때문이다.

이 박사의 주장은 제주특별법이 운용되고 있지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이원적 구조가 타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제주지역 교육자치의 자주성 확대를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박사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박사는 "도의회는 중앙정부에 대한 법률안 제출 요청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도의회가 나선다면 제주도와 도교육청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는 특별자치도와 교육분야 특별자치도 추진 목적의 조화 방안으로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제언했다.

▲ 국회 강창일 의원.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ᆞ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1월과 8월 매년 두 차례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있다.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이며, 도의회 의원과 교육청 및 도청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박사는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제주 교육자치에 관한 현안을 공동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경우 도의회가 합의를 중재하거나 주민의견을 대변해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과실송금) 허용에 대해서는 객관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박사는 " 제주 국제학교는 짧은 기간임에도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도 안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영리법인이 설립하는 국제학교에 대해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입법방안 추진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박사는 "기존의 교육에 대해 접근하는 시각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고, 제주 국제학교와 제주영어교육도시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어떤 방안이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입법평가 등 객관적인 방법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오대익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그러면서 이 박사는 "제주 국제학교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 생존 및 발전 전략 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주관한 강창일 의원은 "특별자치도 10년의 흐름 속에서 제주교육이 제2의 도약의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제주교육 백년대계’를 세울 수 있는 기틀이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대익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토론회는 국회는 물론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여 10년 성과를 진단하고 합일점을 찾아가는 자리"라며 "향후 제주 교육의 미래를 논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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