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 토지정책 특위 구성 결의안 수정 결의안 제출

▲ 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 등은 지난달 30일 토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수정해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햇다.

수정된 결의안은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새누리당, 제주시 일도2동 갑), 김명만 환경도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이도2동 을), 박원철 농수축경제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한림읍), 안창남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이 공동 발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운영기간은 1년이다.

특위 업무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 10년에 대한 성과 및 평가 △3889건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점검, 분석, 평가 △제주특별법 6단계 젲도개선 추진안 마련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발굴 및 타당성 분석 △토지정책 및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관련 도민 의견 수렴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 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제주특별법 제·개정을 통한 입법화 추진 등이다.

특위에는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실무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포함) 정책자문위원 1명과 입법정책관실 법제심사담당이 참여한다.

수정 결의안은 6일부터 28일까지 23일동안 열리는 제332회 1차 정례회에서 심사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