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본회의서 의결…투자진흥지구 관리권 조정 등 제도개선 41개 과제 등 반영

▲ 국회 본회의 모습.<서귀포신문 자료사진>

투자진흥지구 관리권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무산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하면서 새누리당이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었다

도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2013년 3월 정부에 제출한지 2년 4개월만에, 그리고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이 마무리됐다.

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특별법이 처음으로 481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됨으로써 입법체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비롯해 △구 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적 중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곶자왈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경비보조 근거 등 41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또한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단사용 근거 마련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시행형 개정 2개 과제도 포함됐다.

구 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도로 전환된 구 국도에 대한 사업을 국가 중·장기 도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과 관련 자치경찰단장 직급이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되고, 즉결심판 청구 권한 및 음주측정·통행금지 권한이 부여된다.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이관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 관리의 공정성 문제 해소와 실효성 제고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 과제였던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 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등이 정부 논의과정에서 제외됐고, 국회에서는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규정과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 운전 허용 등은 삭제됐다.

한편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도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사항은 △자치경찰 근속 승진 확대 △외국교육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지역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보조율 상향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4건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전 조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특별법 공포 시점과 맞물려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10여건의 관련 도조례 개정과 함께 기존 조례에 대한 재정비도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분권 강화는 물론 실질적 지역이익 확대, 입법미비 사항 보완 등의 성과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 관계자는 "현재 과제 발굴 중인 6단계 제도개선은 도민체감도 및 특별자치 역량 제고는 물론 국가발전과의 연계를 강화,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제주도 제공>

건명

개 요

 

1.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현행은]

◦인사위원회는 도 소속으로 제1․제2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시 인사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함

 

[개정 내용은]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별 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47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2.자치경찰단장 직급 현실화 조정

 

 

 

 

 

 

 

 

[현행은]

◦자치경찰은 출범초(‘07. 6.) 보다 조직․사무․인원이 증가되었으나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은 자치총경으로 특별사법경찰사무,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 사무수행 등 대내․외적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위상약화 및 직원 사기저하

 

[개정 내용은]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조직체계와의 균형과 대외적으로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조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급을 상향 조정

 

⇒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을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89조제2항, 제106조, 제119조제1항․제2항

 

3.자치경찰에 즉결심판 청구 권한 부여

 

 

 

 

 

 

[현행은]

 

◦자치경찰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등 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하여 처리하고 있음

 

[개정 내용은]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을 국가경찰 외에 자치경찰에게도 부여

⇒ 제주특별법 및 타 법 개정사항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90조제5호(즉결심판 청구 사무추가)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도로교통법」및 「경범죄처벌법」개정 추진 중

 

4.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 확대

 

 

 

 

 

[현행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경찰 및 해양경찰은 경감까지 근속승진이 가능하나 자치경찰은 자치경위까지로 한정되어 사기저하 및 인사 적체

 

[개정 내용은]

◦국가경찰 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치경찰도 자치경감까지 근속승진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

⇒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법시행령 개정사항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113조제1항․제3항

 

5.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비밀유지 의무 및 감사위원 신분보장

 

[현행은]

◦감사위원(공무원의 아닌 감사위원 포함)은 비밀유지 의무 규정이 있으나 감사참여 외부전문가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없음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신분보장 규정이 없어 업무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

 

[개정 내용은]

◦외부전문가 등 감사에 참여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 신설

◦감사위원(감사위원장 포함)은 임기 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없도록 함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137조제1항․제2항․제3항

 

6.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현행은]

◦감사위원은 도 조례로「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선거운동 금지 등 정치적 중립에 관한 규정은 없음

 

[개정 내용은]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에 대한 정치운동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은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법」적용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138조

 

 

7.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 조정

 

[현행은]

◦제주특별법 상 투자진흥지구 지정권한은 도지사, 관리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있음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자인 JDC에게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권을 부여하는 모순이 발생

 

[개정 내용은]

◦관리의 공정성 문제 해소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관리권한을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부여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162조제3항

 

8. JDC 수익금의 지역농어촌정비기금 출연규정

 

[현행은]

◦제주자치도의 농․임․축․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역농어촌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JDC의 개발사업 수익금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고 투자이익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의 특성상 당분간은 JDC의 개발사업 수익금 발생이 사실상 어려워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개정 내용은]

◦ JDC가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JDC가 확보한 재원의 일부를 지역 1차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267조제4항

 

9.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 마련

 

 

 

 

[현행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은 대부분 해상 운송을 통하여 육지부로 반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시도에 비해 높은 물류비 부담으로 제주지역 농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개정 내용은]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269조

 

10.낚시어선 스킨 스쿠버 다이버 승선 허용 특례

 

 

 

 

[현행은]

◦제주를 찾는 스킨스쿠버 다이버 등 해양레저 관광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낚시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다이버 운송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저촉됨

 

[개정 내용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불구하고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특례 규정 신설과 「낚시어선법」전면개정에 에 따른 「제주특별법」인용 조항 정비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293조제1항․제2항

 

11.제주곶자왈 보전근거 명시

 

[현행은]

◦제주도 곳곳에 분포하는 곶자왈은 2012. 9. 1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형 의제로 채택되어 국제적으로 생태적 가치가 인정

≤제주 곶자왈≥

∘용암의 조성 및 성인에 상관없이 암괴들이 불규칙하게 흩어져 분포하고 있으며, 독특한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임.

*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지질학적 고찰[지질학회지 제48권 제5호, 2012년 10월]

◦ 제주자치도에서는 2007. 4. 10. 「민법」에 의해 “곶자왈공유화재단”을 설립하여 범도민 운동으로 곶자왈을 매입하여 보호하고 있음

◦ 제주지역의 중요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어 가고 있으나, 법적 보전근거 미비로 곶자왈 보호사업에 제약을 받고 있음

 

[개정 내용은]

◦ ‘곶자왈’을 법률 개념으로 승화시켜 곶자왈 정의와 보전 책무를 부여하고,

◦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자왈을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354조

 

12.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

 

 

 

 

[현행은]

◦ 2007. 1. 1. 제주도내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배제되어 신규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

◦ 신규수요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구(舊) 국도에 대한 법적 지원체계가 필요함

 

[개정 내용은]

◦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법」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 보도록 규정하여 구(舊) 국도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국비확보 법적 지원 근거 체계를 명확히 함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12조제8항․제9항

 

13.자치경찰에 음주측정 및 통행 금지․제한 권한 부여

 

 

 

 

 

 

[현행은]

◦문화․체육행사 등 각종 지역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이 없고

◦음주운전 의심자를 발견하여도 음주측정 권한이 없어 사전 위법행위 차단이 어려워 실질적 경찰업무 수행 곤란

 

[개정 내용은]

◦자치경찰에게 보행자 또는 차마의 통행 금지․제한 권한 부여

-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과 사전협의 하고, 경호․경비와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치경찰에 우선하여 제주자치도 지방경찰청장 등이 통행금지․제한업무 수행

*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434조제6항․제7항

 

◦음주측정 권한 부여는 「도로교통법」개정(’15. 7. 1 시행)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수행 지역에 한해 음주측정으로 과잉단속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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