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적발된 토종닭 밀도축장.<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복날에 맞춰 토종닭을 대량으로 불법 도축해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토종닭을 불법 도축한 업주 A씨(50) 등 3명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77)는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C씨(52)는 강정동에서 토종닭 업소를 운영하면서 초복(初伏), 중복(中伏)날 위생처리하지 않은 토종닭을 대량으로 도축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축의 도살·처리는 허가된 도축장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수년 전부터 인적이 드문 농장에서 탈모기를 설치하고 닭을 도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전라북도와 경상남도 등의 부화장에서 마리당 1000원에 토종닭을 구매한 후 2개월 가량 농장에서 사육해 도축 판매했다.

토종닭을 정상적으로 도축할 경우 마리당 580원의 도계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들은 불법도축을 통해 인건비 등을 통해 1000마리당 100여만원의 경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토종닭 사육장<사진-서귀포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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