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조직진단 연구용역 독립성 강화 후퇴 주장…제주특별법 개정 ‘한목소리’

▲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김희현 의원, 김황국 의원, 고정식 행정자치위원장.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현행 도지사 소속에서 제주도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7일 제332회 1차 정례회 폐회 중 7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안을 보고 받았다.

도는 4억원을 투입해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용역을 맡겼다. 용역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에 걸쳐 도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감사위원회,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의 조직과 기능 전반에 대해 진단했다.

이날 의원들은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후퇴시켰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용역팀은 감사위원회 위상 재정립과 관련 '자체감사'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상 '독립기구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불가능 이유로 용역팀은 헌법 상 감사원에 보장된 범위 내 감사위원회 역할이 부여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위원회 자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외부 기구화' 시키는 방법도 제시됐지만 구성원이 공무원으로 이뤄질 경우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로는 위원회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용역팀은 대안으로 '내부 감사기구 신설'안과 '감사와 감찰기능 분리'안을 내놓았다.

내부 감사기구 신설 안은 특별자치도 출범 전 기존 내부감사기구가 운영됐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고, 감사와 감찰기능의 분리를 제안하는 법이 없어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일도2동 을)은 "감사위원회 독립 강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기능은 기관 감시와 견제"라면서 "복무감찰 기능 등의 기능을 도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수만 책임연구위원은 "내부기구에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해 감찰하고, 감사위원회는 기획감사 등을 하면 감사위원회 기능이 강화되고,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복무감사와 회계감사 등을 도로 이관한다면 독립성 강화와 거꾸로 가는 것"이라며 "독립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정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 제주시 용담1·2동)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미흡하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인사와 예산을 도지사가 갖고 있어 도지사에 묶여 있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여론조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민 58.2%가 감사위원회 독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역 결과는 이와 반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시스템으로 가려면 도지사 소속에서 제주도 소속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기능을 분리해 원가심사 등 일상감사 권한을 행정부지사 산하 감찰부서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감사위원회 감사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면서 "감사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수만 책임연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현재 역량으로 개개인에 대한 감찰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청렴도 개선 등을 위해서도 복무감찰 등은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만 독립되면 전문성은 저절로 갖춰질 것"이라며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독립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감사위원장 직선제로 가야한다"면서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 45.5%, 도민 60.4%가 감사위원장 직선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정식 위원장(새누리당, 제주시 일도2동 갑)도 "감사위원회 독립 여론이 비대하다"고 가세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한해 감사위원회가 도입됐지만 현재 서울을 비롯해 세종시와 충남 등 타시·도에서도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감찰업무를 도로 이관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독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만 책임연구위원은 “감사위원회는 인지된 것 감사하면 되며, 행정은 개개인에 대해 감찰하면 된다”며 “타시·도의 경우 청렴도가 높은 이유는 상시적인 기동감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감찰 부문을 도로 이관하려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역행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책임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도지사 직속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여론”라면서 “대도시의 경우 기동감찰로 청렴도가 높은지 모르지만 학연·지연·혈연으로 엮어진 제주도와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감찰하는 것보다 감사위원회에서 인지해 감사하는 것이 독립성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감찰 기능을 도로 이관하는 것은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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