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마라도 남서쪽 78km(EEZ내측 52km) 해상에서 어획량을 부실 기재하고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등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경에 나포됐다.<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어획량을 부실 기재하고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는 등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이 서귀포 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21일 오후 11시경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8km(EEZ내측 52km)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서귀포항으로 압송 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영어35168호(95톤, 영구선적, 유망, 승선원 14명)등 2척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EEZ해역에 입역 후 조기 등 잡어를 어획하고 조업일지상 실제 어획량과 다르게 부실기재 했다. 또한 규정(그물코 50mm)보다 촘촘한 그물(44mm)을 사용하는 등 EEZ어업법 상 제한조건(조업일지부실기재 및 망목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추가 조사 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주말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해 1척은 담보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1척에 대해서는 다른 어선의 어업허가증을 사용해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 중이다.

조석태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장은 “EEZ내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 위해 대형경비함정을 광역 구역에 상시 배치해, 불시 해상 검문을 통해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어업인 생존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