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8일 오전 9시 10분경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67km(EEZ내측 57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 한 중국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안전서에 따르면 중국어선 요금어15175호(71톤, 승선원 16명)등 2척은 지난 2일부터 대한민국 EEZ해역에서 조업하다 단속 활동 중이던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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