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동(동장 강경식)은 7일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방법 홍보와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 등을 했다.
 

강경식 송산동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일반 주차 구역과 달리 즉시 단속 구역이므로, 단 몇 초 또는 잠시 짐을 내리기 위해 정차를 했을 경우에도 민원 신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부과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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