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자료에 의하면 10월 말 기준, 제주도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대략 2,259명이며 외국인 근로자 취업 사업장은 1,067개이다.
 

현재 제주도 내의 1,2차 산업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제주도 내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전문 취업비자인 E9, 외국인 선원비자인 E10, 그리고 방문비자인 H2(조선족, 고려인 등) 비자 소지자로 나누어진다.
 

E9 비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해당하고  E10 비자는 20톤 이상의 선적에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9 비자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자들이다. 우리나라와 MOU가 체결된 1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몽골, 중국,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네팔)에서 한국어능력시험자격증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국 노동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다. 제도적으로는 내국인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의해 노동기본권을 보호받게 되어 있으며「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해 사회적 기본권도 보장받는다. 이들의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가 대다수이다.
 E9 비자에서도 농축산업, 어업 등으로 비자가 나뉘게 되고, 체류 질서를 위해 처음 발급받은 비자의 업종으로만 근무할 수 있다. 같은 업종 안에서는 허용된 체류기간 내에 3회까지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고용허가제로 고용주의 동의하에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다. 이 비자의 최대 체류기간은 4년 10개월이다. 국내 취업기간(4년10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성실 근로자 제도를 통해 출국 후 3개월 이내 재입국해 4년 10개월 동안 취업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은 성실하고 숙달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고용주가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E10 비자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략 1,200명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체결이 되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원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의 관리를 받는 선원법 대상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한적인 노동권 자체도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제일 근접하여 활동하는 단체인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제주시 이주민 센터(구, 제주외국인근로자센터)를 모체로, 산하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제주이주여성쉽터, 어우렁다우렁사업단 등 부설기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의 한용길 사무국장을 만나 제주도 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문제점, 해결 방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한용길 사무국장은 우선 명칭부터 정리했다. 국내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고용될 목적으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제연합이나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고용허가 대상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 취업은 기본적으로 한국 노동부와 송출국 노동부 사이의 협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선원 이주노동자의 경우는 주무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제도 운영의 전 과정을 수협중앙회에 맡기고, 수협중앙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중개업체(현지 송출업체와 국내 송입업체, 곧 관리업체)에 선원 이주노동자의 모집과 선발, 관리를 사실상 전담시키고 있다. 공적인 관리감독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채 민간 영리 회사들이 별다른 규제 없이 선발과 취업, 사후 관리의 전 과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다. E10 비자의 이주노동자들은  E9 비자의 이주 노동자들보다 언어 소통의 문제도 크다. 이들의 작업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선상에서 강도 높은 노동과 충분하지 못한 숙식, 비위생적인 생활환경, 신체적언어적 폭력, 상습적 임금체납 등, E10 비자의 이주노동자들은 돈벌이를 위한 경제적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
 

E10 비자의 이주노동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고용주(선주)들도 이들이 필요한 존재임을 안다. 그런데도 환경이 나아지지 못하는 것은 수협중앙회와 선주들의 노력이 꼭 뒷받침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우선 타국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인권 교육이 절실하다.
 

E9 비자 이주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홍보와 사회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짐작한다. 그리고 NGO 등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크다. 사실상 고용허가제가 제정된 것도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컸기에 가능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주거 환경, 근무 환경,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 폭력, 임금체납 등의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가량, 폭행 문제가 발생해도 이 문제가 법원의 판결을 받기까지는 3개월여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노동자는 문제가 생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할 수도 없다. 손발이 묶이는 형태가 되니,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
 

(사)외국인평화공동체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과 관리자의 근무 조건 등이 열악하다. 노동자 쉼터에는 고작 6명만이 수용 가능한 현실이다.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40명 수용 가능한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한다. 우리나라의 정책 수준이 아직은 미비하다. 이러한 쉼터의 역할은 비단 갈 곳 없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문제들에 대해서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쉼터에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많은 안정감을 느낀다. 이러한 부분은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확연히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곳 쉼터에는 불법노동자 즉, 미등록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준다.
 

2000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한마당, 외국인 가족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열어 지금까지도 매해 개최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과 지원은 다문화가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주민들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 외국인 이주민 대상 정책 역시 이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초점을 다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터뷰> 한용길 (사)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국장

"이주 노동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다.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동북아의 허브로서 걸맞게 마인드도 국제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  환경의 문제는 이주의 문제고 이주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다. 이주노동자들도 근본적으로는 사람이다. 타국에 와서 일하는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하지 않겠나? 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문화 시설과 같은 기반들이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라 말하는 한용길 (사)외국인평화공동체 사무국장.
 출입국 문제, 고용, 노동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관련 지원 공기관 및 민간단체는 영역별로 활동하면서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언제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 시설인 외국인이주민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공간만이 아니라 다문화도서관, 카페 등의 공간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란다.
 앞으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물었다. 향후 이민 형태는 변할 것이고,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다. 기반 산업의 노동력 부족, 저출산 문제, 난민 문제 등 장기적으로 환경, 이주와 관련된 NGO 단체들이 집약될 수 있는 동북아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단체의 최종 목표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기에 더욱 이런 노력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다.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는 단지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만을 소리 높여 대변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옳고 그름을 바로 잡아 나가는 역할도 함께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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