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서장 유첲)은 토지를 매수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제3제에게 되팔아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A씨는 입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토평동 소재 과수원과 대지 등 3필지와 3층짜리 단독주택을 소유주로부터 6억4500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제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이를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름만에 제3자에게 8억원에 되팔았다. 이로 인해 A씨는 중간에서 차액 1억5500만원의 수익을 얻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A 씨의 이같은 범행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원 토지주가 A 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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