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제주 제2도약의 해 실현을 위한「청렴·고품질 행정 실천」서약 행렬을 기억한다. 오른 손을 들고 서약하는 도와 행정시 공직자들의 모습이 TV 화면과 도하 언론 지면에 비쳐질 때마다 이제 뭔가 제대로 되려나 하는 기대를 갖곤 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는지, 터져나오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 공직자들의 비위사실은 도민을 부끄럽게 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제주도가 청렴도 1등급 실현과 청렴제주 실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3개 분야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직무 관련자와의 불필요한 사적접촉 금지, 직무와 관련한 회피제도 보완과 제척·기피제도 신설, 무감경·무관용 원칙’ 등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규정, 특히 징계 근거와 청렴의 의무를 규정한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위배 시에는 엄격한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효율과 효과 측면에서 어떻게, 얼마나 엄격하게 집행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처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상찬의 길도 열어주어야 한다.

문득 펼쳐들게 된 『목민심서』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들려주는 경구가 새겨들음직 하다. “벼슬하는 사람은 삼가 4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첫째는 권력 당국, 둘째는 감독기관, 셋째는 하늘, 넷째는 백성이다." 다산은 이어서 말한다. "많은 벼슬아치들이 멀리 있는 권력 당국이나 감독기관은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가까이 가장 정확하게 감시하고 있는 하늘이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제주 공직자들이 하늘과 백성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긴다면 오늘날과 같은 부정, 부패는 발을 붙일 여지가 없지 않을 것인가. 청렴 서약에 앞서서 민의에 따르는 공복으로서 의무에 더욱 충실할 일이다. 청렴도 1등급의 청정제주 이미지를 서둘러 회복할 일이다. 이 역시 도민의 지지와 응원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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