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이 중국 담배를 밀수해 중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다 제주지방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에 따르며 엄모씨(31) 등 중국인 5명은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로부터 담배를 몰래 들여와 이를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4500보루 1억2천만원 상당을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청은 엄씨 등 5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16일 체포하고, ‘남경’ 등 중국산 담배 10종 414보루(시가 3만7천위안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엄씨 등 5명은 지난 5월 초부터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에게 제주공항으로 입국할 때 중국산 담배의 종류와 수량을 특정해 주문하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구입했다.
이렇게 구입한 담배는 채팅앱을 통해 도내 거주 중국인들에게 판매됐다.

이들 일당은 이러한 범행으로 중국내 현지 관광가이드들은 담배 1보루에 4천원을, 엄씨 등 5명의 피의자들은 5천원의 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 체류 중국인들은 고가의 국산 담배보다 입맛에 맞고 국산 담배에 비해 2만원 가량 저렴해 이들은 찾아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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