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을 신고하는데도 주소지를 따진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각 지자체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이러한 비상식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2조(신고) 1항에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일 현재 1개월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구광역시의 조례도 제3조(신고)에 신고자 요건을 신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으로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로 하고 있다. 경기도, 충북, 울산 등도 비슷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신고자에 대한 규정을 시도민으로 한정한 것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조례 제정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부산광역시 조례인 경우 신고에 대한 규정이 아닌 포상 규정에 제한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조례에는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포상금 또는 포상물품(이하 신고포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신고 당시 만 19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시도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신고 규정이 아닌 포상 규정이다.

불법을 보고 신고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러 자치단체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신고자를 시도민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