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권고’, 11월∼12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최종결정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10월 31일,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 신청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유네스코(UNESCO)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가 '등재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평가기구는 심의를 통해 총 37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 건 중에 18건은 등재 권고, 나머지 19건은 '정보 보완'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신청 유산에 대한 평가, 심의 결과는 ‘등재’(inscribe) ‘정보 보완’(refer), ‘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발표하는데 ‘등재 권고’ 결정이 내려진 대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등재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 관례이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평가기구는 ‘제주해녀문화’는 지역공동체가 지닌 문화적 다양성의 본질적 측면을 보여준다면서 안전과 풍어를 위한 의식, 고참 해녀가 새내기 해녀에게 전하는 잠수기술과 책임감, 공동 작업을 통해 거둔 수익으로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는 활동 등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제주해녀문화의 등재는 특정 지역의 지식에 기반한 무형유산의 세계적 가시성에 기여하게 되고, 자연보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무형유산으로서의 여성의 일이 갖는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녀 공동체 및 유사한 관습을 보유한 여타 다른 공동체 사이의 문화간 연대를 장려할 것이고, 유산의 등재는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는 긍정적인 코멘터리를 냈다.
제주도가 ‘제주해녀문화’를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부터였다. 그 이듬해에는 한국 무형유산 국가목록 중 유네스코 우선 등재 추진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신청 한국 대표 종목으로 선정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 지난해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그 결정이 2016년으로 한 해 연기됐었다.
제주해녀문화는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2일까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최종 등재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판소리, 강강술래, 매사냥, 택견, 한산모시짜기, 아리랑, 김장 문화, 농악, 줄다리기 등 18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해녀문화’ 최종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19개로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