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했던 소문이 수사로 확인돼, 행정당국은 뒷북

양돈장 내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임을 밝힙니다.

 

일부 양돈농가에서 폐사돈 처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죽은 돼지를 개사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 가축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양돈업자인 K모씨는 6월 8일, 상명리 S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죽은 돼지 3마리를 개사육 농장에 제공해, 개 먹이용으로 죽을 쒀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폐기했다. K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9마리의 죽은 돼지를 폐기해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 제2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를 위반한 혐의다.


규정상 수의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에 질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이에 따른 검사 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벌칙을 부과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돼지열병 항원 음성반응을 보였던 표선리 J모씨가 운영하는 양돈장에서는 어린돼지 사체들을 톱밥에 버무렸다가 한 달 후에는 녹아버리기 때문에 주변농가에 퇴비로 나눠주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위생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상황이다.


제주대학교 수의학과 김재훈 교수는 “어떤 질병에 걸려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죽을 만드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다. 어떤 특별한 병원체가 관여돼 있는 상태에서 돼지가 죽었다고 하면 질병이 전파될 수도 있고, 아무리 열을 가해서 끓인다 할지라도 전체 부위가 아니거나 절단하는 과정에서 병원체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후처리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양돈농가 299곳에서 사육중인 돼지는 55만 3천마리(2015년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10% 안팎의 폐사율을 보이며, 랜더링 업체는 4곳으로 680톤을 처리했다. 이처럼 죽은 돼지들을 어설프게 처리하는 이유는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랜더링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이다. 현재 양돈농가에서 랜더링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비위생적으로 처리되는 일부 폐사돈이 개 사료로 흘러가는 걸 뻔히 알 수도 있는 행정당국에서 손놓고 나몰라라 방심하는 사이에, 청정 제주 이미지 훼손은 물론 식용으로 사용하는 보신탕의 위생문제까지 결부되어 있어서 도민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경원 축산과장은 “도정방침은 앞으로 랜더링 계약 위탁처리를 하지 않으면 시설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계약을 이행해야만 냄새 저감 및  분뇨처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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