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 이행 중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지사)가 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과수원이 대규모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밝여져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국의 처분에 대해, 남지사는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귀포시는 남 지사 소유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1만1976㎡)의 과수원에 대한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과수는 남아있지 않았고 중장비를 이용해 흙을 깎거나, 토석을 높이 쌓는 등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남 지자사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 지사 소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인접한 토지 서호동 1440번지(7753㎡)에서 벌어지는 현장공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1440번지 토지는 남 지사의 동생인 남경식이 1989년에 구입한 후, 최근 2016년에 최모씨에게 매도한 땅이다. 소유주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서귀포시는 남 지사 소유 토지에 형질변경이 인접지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귀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남 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원상복구에 들어갔다.
해당토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경기지사 경쟁후보였던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남 후보가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과 1262의 2 등 2개 과수원 필지(1만3천592㎡)를 매입했는데 농민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한 평도 기증하지 않고 일부를 남동생에게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 지사의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거짓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7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남 지사가 "(제주 농지 취득 및 소유에 대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인정하며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 지사의 명의로 남아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인접지의 작년 거래가격은 39억6500만원으로 3.3㎡ 1평당 170만원에 이른다. 남지사의 토지 시가는 이보다 낮게 평가해도 50억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