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위반으로 원상회복 명령 이행 중

 

남경필 지사 소유 농지에서 대규모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밝여져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이하 남지사)가 소유한 서귀포시 소재 과수원이 대규모로 형질변경된 사실이 밝여져 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국의 처분에 대해, 남지사는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귀포시는 남 지사 소유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1만1976㎡)의 과수원에 대한 불법형질변경과 관련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지목이 과수원인 토지에, 과수는 남아있지 않았고 중장비를 이용해 흙을 깎거나, 토석을 높이 쌓는 등 대규모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국은 남 지자사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인데, 국토계획법은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 등의 행위는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남 지사 소유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인접한 토지 서호동 1440번지(7753㎡)에서 벌어지는 현장공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토양을 깊이 깎아낸 흔적이 남아있다. 국토계획법은 허가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지목이 과수원인 남지사의 토지에 과수는 없고 토사가 잔뜩 쌓여있다.
인접지에서 연립주택을 짓기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인접지는 남지사의 농생 남경식이 지난 1989년 매입했다가 지난 해 최모씨에게 매도했다.

1440번지 토지는 남 지사의 동생인 남경식이 1989년에 구입한 후, 최근 2016년에 최모씨에게 매도한 땅이다. 소유주 최씨는 지난해 11월, 서귀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지하1층 지상4층의 연립주택을 짓고 있다.

서귀포시는 남 지사 소유 토지에 형질변경이 인접지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을 보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서귀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남 지사는 “빠른 시일 안에 원상회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원상복구에 들어갔다.

해당토지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경기지사 경쟁후보였던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는 "남 후보가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과 1262의 2 등 2개 과수원 필지(1만3천592㎡)를 매입했는데 농민이 아닌 대학생 신분이었고 제주도에도 거주하지 않아 당시 농지개혁법와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천명하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남 후보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도 땅을 나라에 기증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한 평도 기증하지 않고 일부를 남동생에게 기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남 지사의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거짓말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10년 7월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남 지사가 "(제주 농지 취득 및 소유에 대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인정하며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고 생각해 그렇게 처리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 지사의 명의로 남아 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인접지의 작년 거래가격은 39억6500만원으로 3.3㎡ 1평당 170만원에 이른다. 남지사의 토지 시가는 이보다 낮게 평가해도 50억에 육박한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