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농가는 20일, 시료 정밀 임상관찰 실시 후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통제·예찰·소독은 물론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AI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사진=제주도)

제주도는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H5N6) 검출과 관련해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방역대(반경 10km) 내 닭에 대한 농장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닭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을 13일 오후부터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상검사는 야생 철새 분변 시료채취일(1월 5일)로부터 7일이 지나 방역조치일(1월 12일)이 경과된 13일, 닭 농장에 대해 행정시 가축방역관 18명을 투입, 정밀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날 중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오리의 경우,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 경과 후인 1월 20일부터 시료채취 후 혈청검사 및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한편, 제주도는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및 의심 축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지금까지 이상이 없으며, 철새도래지 통제·예찰·소독은 물론 가금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AI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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