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 마찰·민원 제기 이어져

한적한 농어촌이었던 서귀포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시내 곳곳이 온갖 성장통을 겪고 있다.

  
영천동의 A업체에서 건축한  모 아파트의 경우는 공동주택을 숙박업소로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A업체는 관리동과 커뮤니티센터 등 24동의 연립 다세대와 원룸 등 모두 376세대를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아 완공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숙박업 홍보 및 객실 예약을 받아 왔으며 프런트 직원과 청소용역 등을 고용, 사실상의 숙박업소로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지난해 3월부터 영업을 해왔고, 연봉 1천8백만원의 호텔 및 콘도 프론트 사무원 모집공고를 찾아볼 수 있다.


서귀포시 김재철 건축과장은 “A업체를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후 주택법,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원상 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위생법 위반 사항은 보건소에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업체의 법무팀장은 “검찰의 4백만원 약식기소 처분에 반발해 이의제기를 하겠다”면서 “서초동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다투다 보면 한 1년은 지나갈 듯하다”고  밝혔다.


영천동의 또다른 B리조트는  땅주인이 1필지의 토지를 쪼갠 후 까다로운 건축심의 규정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나눠 건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원래 30가구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29채 미만의 공동주택 건축을 1차로 준공한 후 2차로 또다시 29채 미만을 건축할 경우 상하수도나 더욱 엄격한 각종 제한을 피해갈 수가 있는 맹점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원룸 등을 신축할 때 편법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에서 나중에 들어온 신청 건을 먼저 내준 공사와 합산해 전체적인 규모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포동의 코데코 호스텔의 경우는 건축허가를 둘러싼 상지빌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3년째 현수막을 내걸고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신청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코데코 건물 제주 망친다!! 철거하라!”, “불법 확인한 제주도청, 서귀포시청은 불법 코데코 철거하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쉽게 민원처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상지빌라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면서 “우리가 지적한 게 다 맞았고, 불법은 확인했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시정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이 빌라에는 이번에 구속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살고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도면검토를 소홀히 처리한 해당 건축설계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중이며 5명의 관계공무원은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중앙동의 0횟집은 1층 주차장 용지를 수년째 횟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중앙동의 또다른 횟집은 심지어 정화조 뚜껑이 보이는 곳에서 버젓이 음식 장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다.


남원읍의 최 모씨는 신구간을 맞아 2층집의 1층 주차장을 개조해 3개의 방으로 만들기도 했다.

성산읍 오조리의 모 호텔도 유치원과의 거리제한 규정으로 다투고 있어 호텔공사는 진작 마무리됐지만 언제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곳곳에 건축 관련 민원이 분출함에 따라 전반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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