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회 부정입찰로 103억 상당 부당이득 챙긴 혐의
서귀포해경이 항만공사 부정입찰을 일삼던 건설업체 대표 등을 검거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뜻을 밝혔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 이하 해경)는 제주시 소재 건설업체 양 모씨(57세, 제주시) 등 6명을 검거했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수사를 통해 이들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633회에 걸쳐 부정입찰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3곳은 사실상 하나의 회사인데도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속여 총 63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항 리모델링 공사’ 등 8건을 낙찰받고 총 10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 입찰방해 수법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자입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객원기자 장태욱
taeuk3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