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투명성 및 심사공공성 해치는 행위 규제필요 판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처분에 따라 사업자가 제기한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자의 담당 직원과 사업부지 소유 조합장과 결탁,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업자의 담당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명단, 회의록 등을 전달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기각’ 판단 이유로 들었다.

 

또, 발전사업 허가 전 단계인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바, 풍력발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및 심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규제할 필요성이 큰 점, 청구인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어음풍력 발전지구 자체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원 및 주민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도 그 사유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0월 1일 자로 사업자가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의의원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과 사업부지 소유자인 공동목장조합장과 사업자간 배임행위가 확인되어 결국 2015년 3월 25일, 배임증재 및 수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사업자의 직원, 당시 목장 조합장 등 4명이 제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되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풍력발전사업심의원회 사업허가 취소심의,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0월 17일자로 사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었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사업자측에서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허가취소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가취소가 최종 확정되면 어음풍력발전지구 지정은 남아 있어 별도의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토지소유자인 어음2리공동목장조합, 마을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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