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7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은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또는 올해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자, 대상사업 승인 또는 인ㆍ허가를 받거나, 대상사업 등록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등 이다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ㆍ증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ㆍ보수 또는경영자금, 농어촌 민박의 경영안정자금,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체 중 법인 명의의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인 경우 중소기업은 건설 20억원, 개보수 50억원 이내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자금심사와 총액대비 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된다.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인 경우 업종별로 30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0.75%우대하는 변동금리’ 또는 ‘연 3.5%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건설은 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은 1년 거치 3년 상환, 개보수는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이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20일경 확정·통보 예정이다. 접수 및 문의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1)에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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