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도외로 이동 불법 취업중인 중국인이 서귀포해경에 검거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재두)는 지난 2월 27일 경북 성주군에서 불법취업 중이던 중국인 A씨(32, 여)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A씨는 국내 취업을 위해 중국에서 브로커와 불법이동 방법, 이동수단 등을 사전모의 하고, 2015년 11월경 제주도에 관광을 가장해 입국 후 알선책이 제공한 미상의 봉고차량에 은신, 선박(이하미상)을 이용 도외로 이동했다.

서귀포해경은 중국인 A씨가 사증 없이 입국 한 뒤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지 않고, 경북 성주군에서 불법 취업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2월 27일 오후 1시 50분경 체포했다.

A씨에 대해서는 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귀포해경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중국인 A씨의 불법 입국을 알선한 국내·외 브로커와 불법이동과 취업을 도운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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