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3수만에 수정가결 제주도시계획조례, 어떻게 달라졌나? '난개발 방지' 퇴색

난개발 방지냐,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자연녹지지역 및 읍면지역 난개발을 막겠다던 원희룡 도정의 의지가 상당 부분 퇴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4일 제349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지난 2월 임시회 때 3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의결 보류한 것과 달리 이날은 사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미리 마련했을 정도로, 별다른 심사 없이 무난히 처리됐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작업은 ‘난개발 방지’ vs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 맞서며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면지역 건축규제 과도 및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됐다. 2월 임시회에서도 의원들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보류됐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을 규제하고, 제주시 동(洞)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축에 따른 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공유지분·매매 등을 목적으로 한 쪼개기식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수정안은 토지 분할(쪼개기)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보다 다소 완화됐다. 
 
제주도는 당초 중산간 타운하우스 개발 억제를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 이상 택지분할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만 예외로 뒀지만, 수정안은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개발을 위한 분할은 가급적 쉽게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주택 호수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은 동(洞)지역은 강화된 방면 읍면지역은 개정안보다 완화됐다.
 
읍면지역의 경우 개정안은 △10~50가구 8m 도로 △50가구 이상 10m 도로가 연접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이를 세분화해서 △10~30가구 6m 도로 △30~50가구 8m △50가구 이상 10m 도로가 연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읍면지역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강화하려 했지만 사실상 현행대로 ‘U턴’한 셈이다.
 

반면 동(洞)지역은 6m 도로 기준이 없어지고, 10가구 이상 50가구 미만은 8m, 50가구 이상은 10m 도로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는 현행 단독주택 10~30가구-공동주택 20세대 이하 6m도로 규정을 받던 것이 8m도로 규정을 받도록 강화된 것이다.

개정안에 포함됐던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50세대 이상 12m 도로 기준은 제주지역 도로여건상 12m 도로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아예 삭제됐다.
 
원칙적으로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은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서귀포시 동(洞)지역과 읍면지역의 경우 공공하수관거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규정을 뒀다.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와 관련해서는 임대주택과 대규모 개발(최저 30세대)만 허용하려던 것을 소규모 개발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19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유원지 규모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은 ‘10만㎡ 이상’으로 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여기에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1만㎡ 이상’도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15일 오후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제주의소리>와의 업부협약에따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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