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하던 고령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9시 21분경 물질하던 해녀에게 사고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를 당한 해녀는 남원읍 오모씨(83)로 119 도착 당시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119에 의해 서귀포 소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9시 3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 해경은 신고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동료 해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해녀 6명이 물질 중 숨진데 이어 올 들어서도 벌써 6명이 작업 중 사망했다. 해녀가 고령화되면서 해마다 조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서귀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