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국적 확산 방지 위해 명령, 위반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조류인플우엔자(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일 하루, 가축과 차량 사람들의 이동을 금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공고했다.

전국 시·도의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과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축산관련 작업장에서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의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단, 육계 농장은 제외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와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

축산관련 작업장이란 가금류 도축장와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계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이동금지 기간은 7일 0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동안이다.

만약, 공고의 발령 당시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나 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그리고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AI 상황실 (전화 044-201-2672, 2675 또는 26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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