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이 작살을 불법 포획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작살을 이용 어획물을 포획한 60대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41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이 작살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 포획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서귀포해경은 조 모(67)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다.

조 모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0분까지 서귀포시 법환동 앞 해상에서 슈트와 물안경, 웨이트벨트를 착용하고 작살을 이용해 볼낙 6마리, 돌돔 1마리 등 총 7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물놀이를 즐기는 레저객이 증가하면서,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 위반자가 증가할 수 있어 앞으로 해안 순찰 등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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