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이 사기업 편에 서서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 확인되면서 이제 도민사회의 관심과 이목이 도의회 환경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가 21일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진작부터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서 불허가 마땅하다는 점을 천명해 왔다. 도민 여론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먹는샘물 ‘제주퓨어워터’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 달라는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요구를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해버린 점은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제주도정이 앞장서서 위배한 것이라 보아 크게 틀리지 않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통해 사기업에 대한 지하수 증산은 제주 지하수 공수화 정책에 근본적으로 일탈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극히 옳고 당연한 지적이다. “단순히 증산량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의 공적 자원을 사적 이익으로 내줄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 요구 안건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항간에는 사기업의 전방위 로비가 제대로 먹히느냐, 지하수 공수화 원칙이 지켜지느냐의 결투라는 입소문이 나돈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역할과 그 책임에 도민들의 기대가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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